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7월 10일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에서 6월 27일 발표한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오는 7월 19일 시행된다고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19일부터 25일 동안 실시한 은행권 현장점검에서 드러나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현장점검을 받은 은행은 하나은행, 농협, 국민은행 등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무엇일까?
-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해외 암호화폐 취급업소 목록 공유
- 거래거절 시점 명시 및 거래거절 사유 추가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거래소가 이용자 자금을 모으는 데 이용하는 ‘집금계좌’와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집금계좌’ 모두가 금융사의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집금계좌만이 강화된 모니터링을 받고 있었으나, 암호화폐 취급 업소가 이용자 자금을 집금계좌로 유치한 뒤 다른 금융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자 방침을 수정한 것입니다.
또한 조세파탈을 막기 위해서 개별 금융사가 파악 중인 해외 취급업소 목록을 다른 금융사가 공유토록 하고 해외 취급업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가 취급업소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거래 거절을 통보할 경우 ‘지체 없이’ 거래종료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원래는 금융사가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해도 거절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종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심거래보고’ 시한과 동일하게 즉시 거래종료를 하도록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체계 개선에 우리나라도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록 생각하며 앞으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